라덕연發 ‘주가조작 의혹’ 일파만파…“피해금액 1조원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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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증권 시장을 휘감은 '무더기 하한가' 사태 관련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대리를 맡은 한상준 변호사가 "전체 피해 금액이 1조원으로 추산되며 1인당 피해 금액은 평균 10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략적인 전체 피해자 숫자는 1000명 정도이며 피해 금액은 8000억원에서 1조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는 140명 정도이고 이들의 피해 금액은 150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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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명 집단소송 참여 의사…1인당 평균 10억원 피해”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최근 국내 증권 시장을 휘감은 '무더기 하한가' 사태 관련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대리를 맡은 한상준 변호사가 "전체 피해 금액이 1조원으로 추산되며 1인당 피해 금액은 평균 10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략적인 전체 피해자 숫자는 1000명 정도이며 피해 금액은 8000억원에서 1조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는 140명 정도이고 이들의 피해 금액은 150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상담 의뢰한 사람들은 전문직 종사자인 경우가 많고, 고액 투자나 기존 부동산 투자한 사람도 많다. 유명인이 아니어도 일반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상담을 해보면, 골프 레슨을 하던 강사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다든가 대부분 '주범'으로 지목되는 사람들의 지인 혹은 그 지인의 지인 소개로 들어갔는데 어떤 특별한 집단을 (투자 권유의)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기업인이나 의사들로부터 소개를 받고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믿을 만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수익 인증을 보여주니까 이런 위험한 투자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 같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피해자) 대부분 '저평가된 우량주를 보유했다가 차익을 보고 매매한다' 이런 설명을 듣고 투자했고, 통정매매‧가장매매‧자전매매 이런 용어 자체를 아예 모르는 분들도 많다"며 "이런 일반 투자자분들이 주가 조작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걸 알고 들어갔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태 피해자 측은 주가조작 일당으로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를 포함한 6명을 지목하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할 계획이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팀도 이번 사태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10명을 출국금지한 데 이어, 핵심 관련자들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등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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