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안 풀어?"… 과외생 160회 '주먹질' 명문대생, 징역 1년4개월

서진주 기자 2023. 5. 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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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수업 중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중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명문대 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남·20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5월 과외 수업을 하던 중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B군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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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수업을 해주는 중학생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과외 수업 중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중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명문대 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남·20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3년 동안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5월 과외 수업을 하던 중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B군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이 집중하지 않는다는 점,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는 점 등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B군의 얼굴·명치·허벅지 등에 약 160회 폭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B군은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수업 진도가 밀린다는 이유로 B군 모친과 말다툼을 벌인 뒤 불만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폭행·상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B군의 성적을 올려야겠다는 압박감으로 인해 체벌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내며 피해자의 얼굴·몸 등을 반복적으로 폭행하는 등 화풀이하는 모습이 CCTV를 통해 확인된다"며 "압박감을 느껴 피고인이 우발 행동을 하거나 피해자를 훈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단이 나왔다. 2심 역시 "상당히 어린 아동인 피해자가 심한 폭행을 당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과외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해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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