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최대 47% 줄어든다
정부 "3년 전보다 낮은 수준"
지난해 45%로 떨어졌던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는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43%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93%에 달하는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은 올해 재산세가 추가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2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년간 한시적으로 45%로 인하했던 공정가액비율을 공시가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전년과 동일하게 45%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가액비율은 보유세 과세표준을 정부 재량으로 일정한 범위에서 조정하기 위해 만든 '반영 비율'이다.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정되는데,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에 공정가액비율을 곱해 산출된다.
정부는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춘 바 있다. 올해는 집값 급락으로 공시가가 18.6% 하락해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지만 공시가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저가 주택 중 재산세 부담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로 공정가액비율을 인하한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공시가 기준 1억~10억원이었던 주택의 재산세가 올해는 전년 대비 8.9~47%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가령 지난해 공시가격이 6억원이었던 주택은 올해 재산세가 20만2000원(24.9%) 줄어든 60만8000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행안부 관계자는 "3년 전인 2020년과 비교해도 재산세가 29.3~42.6%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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