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색영장 대면심리’ 도입 놓고···법원·검찰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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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 대법원이 입법예고한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도'를 두고 법원·검찰 사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정재우(사법연수원 39기)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은 이달 1일 열린 전국 영장전담판사 온라인 간담회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위치정보·금융정보·통신내역 등 전자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급증하고 있다"며 "법원이 압수수색영장 청구에 대한 서면심리 과정에서 요건·대상·범위·방법 등에 의문점이 발생해도 추가 심리할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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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절차 길어지면 증거 사라져"
올 2월 대법원이 입법예고한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도’를 두고 법원·검찰 사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는 판사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수사기관 등 관련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원은 급증하는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사생활 침해 우려는 물론 별건 수사 위험성까지 키우고 있다며 대면심리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 밀행성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양측 간 ‘불협화음’이 심화되고 있다.
정재우(사법연수원 39기)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은 이달 1일 열린 전국 영장전담판사 온라인 간담회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위치정보·금융정보·통신내역 등 전자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급증하고 있다”며 “법원이 압수수색영장 청구에 대한 서면심리 과정에서 요건·대상·범위·방법 등에 의문점이 발생해도 추가 심리할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별 없는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중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별건 수사로 이어져 피의자에 대한 부당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압수수색 대상이 광범위할 경우 범죄와 무관한 자료를 선별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 제도하에서는 법원이 딱히 제동을 걸 방법이 없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수사의 발목만 잡을 수 있다’는 재판관의 부담이 압수수색영장 발부로 또 이는 과도한 압수수색으로 이어지며 사생활침해·별건 수사 등 위험성만 키워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는 2011년 10만 8992건에서 2022년 39만 6671건으로 10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했다. 영장 발부율은 2022년 기준 91.1%에 달한다. 정 심의관은 “대면심리제도가 도입되면 압수가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다”며 “문자메시지·통화내역·e메일·거래정보 등 장기간에 걸쳐 발생·보관되는 정보의 경우 검색 대상 기간을 피의사실과 관련이 있는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피의사실과 무관한 정보의 압수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도가 필요하다는 법원 측의 입장에 즉각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에서 “절차가 길어지고 관여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수사 정보가 유출되거나,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범죄 사실과 무관한 정보가 압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미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돼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도 압수수색 때 피의자가 참여할 수 있고 준항고를 통한 법원 심사 등 제도도 있어 범죄 사실과 무관한 정보가 압수될 우려가 없다는 얘기다. 검찰은 또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늘고 영장 기각률이 낮은 데 대해서는 “과거 영장 없이 수집했던 증거에 대해서도 현재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압수할 수 있게 돼 발부 건수가 증가했다”며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 소명자료가 부족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완수사 요구 또는 영장 기각 등으로 철저하게 사법 통제를 한 것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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