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네 미성년자야" 성관계 유도 후 2억 넘게 뜯어낸 일당 덜미

오장연 기자 2023. 5. 2. 17: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메신저 채팅으로 유인한 남성들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 등을 갖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갈취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A 씨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 사이 메신저 공개 채팅방을 만들어, 남성들을 인천과 경기 등지의 모텔로 유인해 미성년자들과 신체 접촉·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하고 11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신저 채팅으로 유인한 남성들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 등을 갖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갈취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공동공갈 혐의로 A 씨 등 10-20대 남성 7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또 10대 B 양 등 여중생과 여고생 5명도 불구속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 사이 메신저 공개 채팅방을 만들어, 남성들을 인천과 경기 등지의 모텔로 유인해 미성년자들과 신체 접촉·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하고 11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성인 4명, 미성년자 8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등 일당은 유인책, 성관계를 유도하는 바람잡이, 미성년자의 보호자를 빙자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위력과시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유인책이 '함께 술을 마시자'라는 제목의 메신저 공개 채팅방을 만들어 피해자를 유인하고 "남녀 각 2명씩 4명이 모텔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때 실제 피해자 1명을 뺀 B 양 등 여자 2명과 나머지 남성 1명은 같은 일당이었다.

술자리를 같이한 남성 피의자는 바람잡이를 맡아 피해자가 미성년자들과 신체접촉을 하도록 유인했고, 이후 A 씨 등 위력 과시자들이 모텔로 가 자신을 미성년자 오빠라고 속이고 합의금을 달라고 협박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400만 원에서 많게는 8600만 원의 돈을 피의자들의 계좌로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에 관해서도 수사할 확대할 방침이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