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정채용법 추진…'부모 찬스' 고용세습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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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기업의 고용 세습 등 불공정 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합니다.
공정채용법은 고용 세습이나 채용 강요를 비롯한 불공정 채용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위는 앞으로 구체적인 불공정 채용 사례를 법으로 규정하고, 명확한 처벌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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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기업의 고용 세습 등 불공정 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2일)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 이른바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채용법은 고용 세습이나 채용 강요를 비롯한 불공정 채용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위는 앞으로 구체적인 불공정 채용 사례를 법으로 규정하고, 명확한 처벌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정 채용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면접에서 부모의 직업을 묻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내부신고자에 대해서는 보호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위는 8월 말까지 매주 회의를 열어 '유연성·공정성·노사법치·안전성' 등 4대 노동 개혁 분야에 관한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대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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