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CFD 제도 개선 착수…“불투명성 들여다볼 것”

이재연 2023. 5. 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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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2일 금융위원회 발표를 보면,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임원회의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차액결제거래의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을 우선 검토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보완하라"고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가조작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일단 차액결제거래 제도에 일종의 불투명성이 있으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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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 제공

금융당국이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차액결제거래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하한가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주가조작에 이용된 파생상품이다.

2일 금융위원회 발표를 보면,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임원회의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차액결제거래의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을 우선 검토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보완하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차액결제거래가 일반 신용융자와 다른 지점들을 집중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익명성이 꼽힌다. 차액결제거래는 레버리지 투자라는 점에서는 신용융자와 비슷하지만, 실제 투자자가 아닌 증권사 명의로 주문이 제출된다는 특징이 있다. 종목별 차액결제거래 매수 잔량도 공시되지 않는다. 투자자들이 익명성 뒤에 숨어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벌일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이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정보도 제한된다는 얘기다.

증권사 입장에서도 리스크 관리에 소홀할 여지가 있다. 차액결제거래는 실질적으로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구조지만, 신용융자와 달리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100%)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 차액결제거래 잔액은 2021년 금감원이 최저 증거금률을 10%에서 40%로 상향조정한 이후 전반적인 감소세를 그려왔다.

금융당국은 아직 구체적인 개선안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가조작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일단 차액결제거래 제도에 일종의 불투명성이 있으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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