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완화…국토부 "미추홀구 피해자 대부분 대상"
주택 면적 요건 삭제…보증금 최대 4억5천만 원까지 가능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으로 분석한 결과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 대부분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어제(1일) 피해자 요건을 완화해 대상 주택의 면적 요건을 삭제하고, 보증금 수준을 3억 원에서 최대 1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상당액 손실로 규정했던 기준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모든 경우를 포함하도록 확대했습니다.
또한, 경공매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피해자 요건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전세사기 고의성 요건도 수사 개시 이외에 임대인 등의 기망과 동시진행 등의 사유를 포함해 형법상 사기와는 달리 폭넓게 인정되도록 했습니다.
동시진행이란 건축주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바지사장 등에게 매도 계약을 체결해 집주인 명의를 바꾸는 걸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돼 퇴거한 임차인이라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대상에 포함시켜 기존의 전입신고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미추홀구 전세피해 예상 세대수는 2,484세대로 이 중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세대가 1,885세대입니다.
평균 임차보증금은 8천8백만 원으로 75%의 가구가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에 해당합니다.
보증금 3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7세대로 최고가가 3억7천만 원으로 나타나 모든 가구가 완화된 임차보증금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실 요건과 관련해선 보증금 상당액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경매 진행 중인 1,531세대를 포함해 모든 임차인이 손실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임대인의 사기 의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미 개시되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의심되고 있으므로 수사 중인 임대인 등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미추홀구의 임차인은 모두 사기의도를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수사 개시뿐 아니라 임대인 등의 기망과 동시진행이 사기 의도 요건에 포함됨에 따라 특정 건축주에 의한 동시진행 방식으로 이뤄진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대부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고의성 등 사기가 있었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배준우 기자 / wook21@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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