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 특별법 수정안으로 미추홀 대부분 지원 가능"

이미연 2023. 5. 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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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 중인 가운데, 피해자들은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특별법의 적용 요건을 완화한 수정안을 적용하면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특별법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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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유형 천차만별…피해자들, 실태조사 반영한 특별법 요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기자회견. 사진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요건 수정안 적용 대상 범위. 출처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 중인 가운데, 피해자들은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특별법의 적용 요건을 완화한 수정안을 적용하면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특별법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미추홀구가 실시한 전세사기 피해자 현황 결과에 특별법 요건 수정안을 적용한 결과, 대부분의 임차인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미추홀구 건축왕'으로 알려진 남모씨로 인해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예상 세대 수는 2484세대다. 이 중 1885세대(76%)에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다.

이들의 평균 임차보증금은 8800만원이며,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인 세대가 75%를 차지한다. 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세대였다.(최고 3억 7000만원)

국토부는 수사 개시와 함께 '임대인 등의 기망'과 '동시진행'(건축주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바지사장'에게 주택을 넘기는 방식)도 사기 의심 요건에 추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린 국토부는 "보증금 상당액 규정을 삭제하고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도록 확대함에 따라, 자력으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소수의 일부 세대를 제외한 모든 임차인(경매 진행 중인 1531세대 등)이 지원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 건축주에 의한 동시진행 방식으로 이뤄진 미추홀구 피해는 대부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사기가 있었다고 판단될 것"이라며 "인천 미추홀구 사례를 고려했을 때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다른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특별법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전세사기가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속여 임차한 사례 등 피해 유형이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마저 나오고 있어 특별법 요건이 미추홀 기준으로 정해진다면 특별법상 지원을 못받는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피해자들의 개별 상황 또한 천차만별이다.

이강훈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변호사)은 "임대인의 기망과 부정한 양도 등으로 '사기 의도' 요건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며 "임차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임대인의 사정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말했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특별법안 심사에 참여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무엇보다 정부가 피해 유형 종류와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유형별로 피해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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