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쟁의권 확보…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일 삼성전자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사건에 대해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이날 중노위 결정에 따라 삼성전자 노조는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노조 측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후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회의를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5개월간 협상에도 끝내 이견 못 좁혀
삼성전자, 2년 연속 파업 리스크 직면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가 2일 삼성전자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사건에 대해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이날 중노위 결정에 따라 삼성전자 노조는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노조 측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후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회의를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조정중지 결정'은 노사간 입장차이가 너무 크거나 노사 당사자가 희망하지 않은 경우 등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자칫 추후 협상타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경우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노조는 지난해 12월21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사측과 지난달 18일까지 약 5개월간 18차례의 본교섭과 2차례의 대표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사측은 지난달 노사협의회와 올해 평균 임금을 4.1% 인상하기로 합의했으나, 노조는 경쟁사보다 높은 임금인상률(최소 6% 이상)을 요구하며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달 21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통해 50% 이상 찬성 시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노조는 지난해도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파업에 나서지는 않았다. 만일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면, 삼성전자 1969년 창사 이래 54년 만에 처음이다.
한편 노조는 오는 4일 오전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정중지 관련 입장과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19년 만에 링 오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잔혹한 범인 정체는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