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쟁의권 확보…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이인준 기자 2023. 5. 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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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2일 삼성전자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사건에 대해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이날 중노위 결정에 따라 삼성전자 노조는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노조 측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후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회의를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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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5개월간 협상에도 끝내 이견 못 좁혀
삼성전자, 2년 연속 파업 리스크 직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항열 삼성전자사무직노조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노사협의회 불법 임금협상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5.0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가 2일 삼성전자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사건에 대해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이날 중노위 결정에 따라 삼성전자 노조는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노조 측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후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회의를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조정중지 결정'은 노사간 입장차이가 너무 크거나 노사 당사자가 희망하지 않은 경우 등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자칫 추후 협상타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경우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노조는 지난해 12월21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사측과 지난달 18일까지 약 5개월간 18차례의 본교섭과 2차례의 대표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사측은 지난달 노사협의회와 올해 평균 임금을 4.1% 인상하기로 합의했으나, 노조는 경쟁사보다 높은 임금인상률(최소 6% 이상)을 요구하며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달 21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통해 50% 이상 찬성 시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노조는 지난해도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파업에 나서지는 않았다. 만일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면, 삼성전자 1969년 창사 이래 54년 만에 처음이다.

한편 노조는 오는 4일 오전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정중지 관련 입장과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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