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법인’ 만들어 사기 도운 남성…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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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법인을 만들어 사기 범행을 돕고, 그 대가로 범죄 수익금 일부를 챙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인터넷에서 소액 대출을 알아보다가 B 씨를 알게 돼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를 받는 B 씨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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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법인을 만들어 사기 범행을 돕고, 그 대가로 범죄 수익금 일부를 챙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가짜 법인 5개를 만들고, 법인계좌를 B 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B 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특정 코인 투자 사이트에 돈을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거나, 조건 만남을 유도해 돈만 받고 잠적하는 방법 등으로 3억 9,000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만든 법인계좌 5개가 사용됐고, A 씨는 이 대가로 3,000만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는 3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특정하고, 지난달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인터넷에서 소액 대출을 알아보다가 B 씨를 알게 돼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를 받는 B 씨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허위로 고수익을 보장한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투자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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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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