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원전안전특별교부세 신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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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 등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전국원전동맹)은 2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부산만 해도 고리 원전 소재지인 기장군에 대해서만 지역자원시설세 일부가 교부되고 있을 뿐, 기장군에 인접한 해운대구, 금정구를 비롯, 원전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자체에는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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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인접지역 지자체에도 방재훈련 등 지원 교부세 신설 주장
국회 행안위에서는 개정안 심사 중
부산·울산 등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전국원전동맹)은 2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부산만 해도 고리 원전 소재지인 기장군에 대해서만 지역자원시설세 일부가 교부되고 있을 뿐, 기장군에 인접한 해운대구, 금정구를 비롯, 원전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자체에는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국원전동맹은 이처럼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표하고 있는 단체다.
이날 토론회는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23개 지자체가 주관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는 박성민 의원과 이상민·이상헌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에 돌입(국제신문 4월 20일자 2면 보도)했는데, 이날 토론회는 해당 법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 포인트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 세원을 신설하는 것이 요지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지난 2021년 12월 방사능방재법이 개정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도 20㎞에서 30㎞로 확대됐다. 부산의 경우 기장군, 해운대·금정·동래·연제·수영구 전체와 남·북·동·부산진구 일부 등 모두 10개 지역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현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르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지자체장은 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및 방재훈련 등의 안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대로라면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 등 원전 소재지역만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고 인근지역에는 국비 지원이 전무해 부산시나 울산시 등 광역 지자체가 기초 지자체에 시비를 지원해주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원자력 대형사고 발생 빈도와 방사능 전파’를 주제로 발표한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재난 대비 지원은 최소 30㎞ 범위까지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부산·울산지역 원전 및 인구 밀집에 따른 총 위험도가 후쿠시마의 41배로 진단했다.
그는 “원전 대형사고 실제 발생빈도는 이론치보다 200배 높으며, 인구 밀도가 높은 경우 위험도는 그에 비례해 증가한다”며 “해외 대형사고시 방사능 확산 형태(거리 및 방향성) 및 국내 원전들의 밀집과 인구밀도를 고려할 때, 대피 여유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아 방사능 피폭량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체르노빌 경우 방사성 세슘-137의 절반이 원자로에서 1000㎞ 이상 떨어진 지역까지 전파됐고, 강도가 훨씬 약한 후쿠시마 원전도 방사능 구름 전파는 반경 100㎞에 달했다.
박 의원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관할 구역이 23개 지자체로 확대돼 의무와 책임이 가중됐지만 원전 소재지 5개 구역(울주, 기장, 울진, 경주, 영광) 외에는 재정적 지원이 연간 1억 원도 안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전 인근지역 503만 명의 주민이 1인당 4만 6000원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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