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쿨존 ‘음주 뺑소니’ 초등생 사망사고 낸 30대에 징역 20년 구형

양다훈 2023. 5. 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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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의 언북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음주 뺑소니 운전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만취 상태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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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초등학생 부친 “가해자 변명 일관하는 모습 고통스럽다”
음주 뺑소니 운전자 “아이에 대한 속죄로 평생 살도록 하겠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 앞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현장을 지나는 학생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초등학생을 추모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강남의 언북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음주 뺑소니 운전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만취 상태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한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숨진 초등학생의 아버지는 “사고 이후 쓰러진 아이를 방치하고 떠나는 모습, 재판에서 뺑소니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토로했다.

아버지는 “그날따라 더 큰 목소리로 ‘회사 잘 다녀오시라’고 했던 아이가 싸늘한 주검으로 누워있었고 저는 정신을 잃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아빠하고 돌아올 것 같다”고 오열했다.

또 “음주운전은 너무나 큰 범죄 행위이고, 뺑소니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선택이며 스쿨존 사망사고는 그 어떤 사고보다 중한 범죄임을 판시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음주 뺑소니 운전자는 “저는 세상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끔찍한 일을 저지른 죄인”이라며 “제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아이가 다시 부모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유가족 분들과 죄 없이 떠난 아이에 대한 사죄와 속죄로 평생을 살도록 하겠다”며 사과했다.

앞서 30대 운전자 A씨는 지난해 12월 청담동 스쿨존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남자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정에서 “사람이 아니라 배수로 위를 지나간 줄 알았다”며 도주 혐의는 부인해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지난달 직접 사고 현장에서 검증을 진행한 재판부는 “피해자를 친 위치가 배수로 1미터 앞으로, 높이는 도로 면과 비교했을 때 크게 턱이 있지 않다”며 “배수로로 오인할 정도의 높이인지 확인했고 평가는 나중에 하겠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3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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