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통로'로 악용 뒤늦게 CFD에 칼 뺐다

김명환 기자(teroo@mk.co.kr) 2023. 5. 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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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거래소 회의
실소유주 표기 등 대책 검토

지난달 벌어진 'SG증권발 하한가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장외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해 금융당국이 관련 제도 개선에 곧바로 착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2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관계 임원회의를 열고 SG증권발 하한가 사태와 관련한 제도상 보완 필요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선제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남부지검 합동수사팀의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사태 여파가 커지고 CFD를 활용한 시세조종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금융위가 '손볼 수 있는 부분'은 즉각 손을 보겠다고 칼을 뽑은 셈이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의 직접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상품이다.

금융당국이 본 CFD의 제도상 보완 필요 사항은 실제 소유자가 적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 소유자가 개인임에도 외국계 증권사 등 기관이 매수한 것으로 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투자 주체가 드러나지 않아 불공정거래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종목별 매수 잔량 등의 공시가 미비했다는 점도 보완할 부분으로 지적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서도 "CFD의 제도상 보완 필요 사항을 우선 검토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밝혀지면 추가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융위는 이날 SG증권발 하한가 사태를 두고 '주가조작 혐의 사건'이라고 못 박았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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