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만난 李 "중간착취방지법 처리"
분신 노동자 사망에 묵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노조를 만나 간접고용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중간 착취 방지법'을 올해 상반기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접고용노동 중간 착취 제도 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임금과 고용 안정성에 있어서 매우 불합리한 차별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는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 중 하나"라며 "전체 임금노동자의 약 17%인 350만명이 간접고용 노동자"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파견에 대한 규제도 없어 파견업체들이 각종 명목으로 관리비를 과다하게 측정해 임금을 인상해도 상당수가 중간에 착취되는 경우가 많다"며 "일은 노동자가 하고, 임금은 파견업체가 챙기는 이중 구조 해소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 중에 중간 착취 방지법을 처리하겠다"며 "근로계약서에 파견 수수료 명시,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 안정성 강화 등의 제도적 장치를 관련법에 명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건설노동자 한 명이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이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53년 전으로 퇴행한 것 같다.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간담회 도중 분신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한 이 대표는 참석자들과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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