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분쟁 예방”…성남시,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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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전문기관에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의뢰해 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투입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모든 재건축사업을 대상으로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지원한다.
시는 '2023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승인을 거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데 이어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부터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시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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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전문기관에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의뢰해 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타당성 검증에 필요한 비용은 조합원 부담 없이 시가 기금을 활용해 지원한다.
2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종전·종후 자산가격 평가(재건축 전·후 건축물·부속토지에 대한 시세차익 평가)를 통해 조합원의 부담금 및 분양방법을 결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발생하는 조합원 간 분쟁이 사업 지연 등의 추가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투입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모든 재건축사업을 대상으로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지원한다. 타당성 검증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뢰해 진행한다.
시는 검증결과를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분양절차 △분양자격 △사업비·분담금 △관리처분기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부실사항이 발견되면 수정·보완토록 할 방침이다.
시는 ‘2023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승인을 거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데 이어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부터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시작하기로 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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