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에 실수로 마약 두고 내린 남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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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 든 가방을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실수로 두고 내린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오늘(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필로폰 3.7g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엘리베이터 손잡이 위에 두고 내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초 지인의 집에서 A 씨를 체포했는데, 당시 A 씨는 6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필로폰 180g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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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 든 가방을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실수로 두고 내린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오늘(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필로폰 3.7g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엘리베이터 손잡이 위에 두고 내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초 지인의 집에서 A 씨를 체포했는데, 당시 A 씨는 6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필로폰 180g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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