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제출 안한 한노총, 국고보조금 탈락
회계자료 미제출 땐 법적조치
정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올해 26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서 탈락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신청조차 하지 않으면서 지원금을 못 받게 됐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1차 모집에서 탈락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28일 한국노총 본부에 보낸 심사 결과 알림 공문에서 "보조금 신청에 대한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매년 노사 상생·협력 증진 명목으로 노동단체와 비영리법인을 선정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노동단체 44억7200만원, 비영리법인 11억3000만원이다. 한국노총은 매년 해당 사업을 통해 보조금 26억원가량을 받아왔다.
지난 2월 고용부는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노동단체를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노총을 비롯한 양대 노총은 고용부가 자료 내지(속지)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율권 침해라며 거부했다.
고용부는 다만 한국노총 산하 지부 중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 플랫폼운전자지부 등 6개 노조는 해당 기준을 지켜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1차 모집에서 선정된 총 23개 노동단체 중 11개가 신규 지원을 받는 곳으로 알려졌다. 총연맹 차원에서 지원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민주노총 계열 중에서는 2개 노조가 선정됐다. 한편 고용부는 4일까지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개 노조에 대한 현장조사를 끝으로 47개 노조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회계자료를 미제출한 노조를 상대로 현장조사에 들어갔지만, 대부분 노조는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고용부는 다음주 중으로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고 회계자료 비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노조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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