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1호특위는 `노동개혁`… 첫 과제는 `채용절차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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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일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면서 "고용세습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하는 등 기득권 노조를 겨냥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 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민·당·정은 그간 우리 사회에 만연한 채용 갑질·강요·고용세습 등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고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채용 반칙과 특권을 근절하고 공정 채용의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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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일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면서 "고용세습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하는 등 기득권 노조를 겨냥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불법·부당한 관행을 먼저 개선해 국민이 공감·체감할 수 있는 노동개혁부터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 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민·당·정은 그간 우리 사회에 만연한 채용 갑질·강요·고용세습 등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고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채용 반칙과 특권을 근절하고 공정 채용의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 1월 시행된 채용절차 공개법이 채용 청탁·강요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만 부과해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채용비리를 업무 방해죄로 규율하다 보니 처벌을 못 하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에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개정하고 채용비리와 불공정채용 관행을 근절해 공정한 채용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고용세습 같은 불공정 채용을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부정 채용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면접에서 부모의 직업을 묻는 등 개인정보를 묻는 행위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내부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해 강력하게 보호하고, 특별사법 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법 집행을 전담해 집행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노동개혁특위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만들어진 여당 특위다. 윤 원내대표는 "노동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최우선 국정 과제이고 제가 취임 후 우리 당 대표와 상의하고 추진하는 첫 번째 특위가 바로 노동개혁특위"라며 특위에 힘을 실었다.
이는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이 '주69시간제' 논란으로 동력을 잃자, 기득권 노조를 정조준하며 돌파구를 찾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화물 노조의 파업에 굴하지 않고 강경 대응으로 일관해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윤 원내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존의 노동법제와 수십 년간 정체돼 적폐가 쌓인 후진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면서 "기득권 수호만 전념하며 폭력만 일삼는 기존 투쟁 방식과 방향은 국민께 이미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재섭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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