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가구당 평균 7만 2000원 감소

신주희 2023. 5. 2. 17: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이 2020년보다 29.3%~42.6%, 2022년 대비 8.9~47%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이 2020년보다 29.3%~42.6%, 2022년 대비 8.9~47%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해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해도 세부담은 줄어들지만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다주택자·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연도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올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설정함에 따라 납세자 세부담은 2020년 대비 29.3%~42.6% 감소하고 2022년 대비 8.9~4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 2억 주택의 재산세는 19만 8000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1억 9000만원으로 하락해 세액은 2만 3000원(11.6%) 감소한 17만 5000원이 된다. 

아울러 지난해 공시가격 5억 주택의 재산세는 63만 9000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4억 2000만원으로 하락해 세액은 15만 4000원(24.1%) 감소한 48만 5000원이 된다.

2022년 대비 세액 감소 폭보다 2020년 대비 감소 폭이 큰 것은 2020년에는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가 없었고(60% 적용), 2021년부터 적용했던 1주택자의 세율 특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3억 이하 주택이나 3억 초과 6억 이하 주택의 전년 대비 재산세 감소 폭이 6억 초과 주택보다 작은 것은 그동안 공시가격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6억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올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이다.

또한 6억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2%)이 6억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4%)보다 작아서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세액 변화가 작기 때문인 걸로 분석된다.

한편 올해 예상되는 주택 재산세 세수 수준은 5조 6798억원으로 지난해 6조 6838억원보다 1조 40억원(15.0%) 줄어든 금액으로 예상된다. 

이중 7275억원(72.5%)은 1주택자 세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1주택자 1008만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평균 7만 2000원 정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밖에도 올해 예상 주택 재산세 세수는 2020년 5조 7721억원보다 923억원(1.6%) 줄어든 금액이다.

2023년 주택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올해 6억 이하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해 1주택자 세부담을 지난해보다 덜어줌으로써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발표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오는 8일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7월, 9월에 부과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044-205-3845)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