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평균 7만2천원 인하‥공정가액비율 추가인하

이동경 tokyo@mbc.co.kr 2023. 5. 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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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앞으로 공시가 6억 이하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대비 최대 43%까지 낮아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더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낮아지면 납세자의 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최대 47%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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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택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발표 [사진 제공: 연합뉴스]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앞으로 공시가 6억 이하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대비 최대 43%까지 낮아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더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주택자는 연 평균 7만 2천 원의 재산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안부는 또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처럼 45%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낮아지면 납세자의 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최대 47%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담긴 법 개정안을 오는 8일 입법 예고하고, 올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동경 기자(tok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992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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