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불려주겠다" 속여 필리핀 동포 등친 '투자사기'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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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투자 사기 피해가 속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경찰청과 서울성북경찰서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필리핀 국적 30대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별다른 투자 대상 없이 자신의 투자사가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고 허위·과장 홍보해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A씨에게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는 대전지역에서만 22명, 피해 규모는 약 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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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에서 투자 사기 피해가 속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경찰청과 서울성북경찰서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필리핀 국적 30대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서울에 거주지를 둔 A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약 2년간 SNS를 통해 투자자를 유인한 뒤 시장보다 높은 이율로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별다른 투자 대상 없이 자신의 투자사가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고 허위·과장 홍보해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A씨에게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는 대전지역에서만 22명, 피해 규모는 약 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A씨와 같은 필리핀 사람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사건 피해자 및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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