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CFD 제도 개선 착수… 주가조작 명백히 밝힌다"

김정현 2023. 5. 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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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근 '무더기 하한가' 사태 원인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과 임원회의를 열고 CFD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주가조작 혐의 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시세조종 수법, 공모 여부 등을 명백하게 밝히고 CFD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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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관계 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최근 '무더기 하한가' 사태 원인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과 임원회의를 열고 CFD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주가조작 혐의 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시세조종 수법, 공모 여부 등을 명백하게 밝히고 CFD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의 직접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한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증거금(40%)만 납부하면 최대 2.5배까지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융자와 유사하다.

당국이 CFD 관련 문제점으로 지목한 부분은 크게 네 가지다. 실제 소유자는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해당 거래를 파악할 때 외국계 증권사 등 '기관' 또는 '외국인'이 매수한 것으로 표기된다는 점이다. 이어 △신용융자와 달리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종목별 매수 잔량 등의 공시가 미비한 점 △투자자 대부분이 개인 전문 투자자로 구성됐다는 점이다.

김 부위원장은 "CFD가 일부 작전세력 등에 의해 유동성이 낮은 종목, 공매도 금지 종목 등에 악용될 경우, 불공정거래에 취약할 수 있다"며 "이번처럼 급격한 주가 하락 시 주가 하락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투자자뿐만 아니라 증권사 위험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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