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한상혁 불구속 기소
심사위원 추천단체 포함시켜
檢 "韓, 범행 보고받고도 은폐"
검찰이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을 재판에 넘겼다.
2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한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평가점수를 사후에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심사위원 2명도 함께 기소됐다. 지난해 9월 관련 감사자료를 감사원에서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 주도하에 방통위 관계자 및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 등은 계획적·조직적으로 TV조선 재승인을 불허하기 위해 평가점수를 누설·조작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평소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TV조선의 재승인을 막기 위해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편향성을 이유로 심사위원 추천단체에서 제외됐던 A시민단체를 추천단체에 포함하고 △이미 재승인 심사위원에서 탈락해 자격이 없는 A시민단체 소속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는 사전 조치를 취했다고 봤다.
그럼에도 TV조선이 재승인 점수를 획득하자, 한 위원장은 하급자인 방통위 양 모 국장(59)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양 국장과 차 모 방송지원과장(53)은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이던 윤 모 광주대 교수(63)에게 공무상 비밀인 TV조선의 채점 결과를 누설해 평가점수를 낮추도록 요청했고, 심사위원 B씨, C씨는 평가가 이미 끝났음에도 특정 항목 점수를 낮춰 '과락'으로 조작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 위원장이 '평가점수 누설 및 조작'을 수 차례에 걸쳐 보고받았음에도 이를 승인하는 한편, 은폐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상적인 심사가 이뤄진 것처럼 방통위원들을 속여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의결'을 하게 했고, 유효기간을 최단기 3년으로 부당하게 단축했다는 것이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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