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화장실 훔쳐본 남학생 피해자와 버젓이 학교에 다녀

김정석 기자(jsk@mk.co.kr) 2023. 5. 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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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사태'처럼 소송전
집행정지 인용, 전학처분 피해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자 교사를 용변 칸 위에서 훔쳐보다가 전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이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반년간 처벌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무엇보다 해당 학생은 피해 여교사를 쫓아가 화장실에 숨어들었을 정도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 교사와의 분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소송전을 벌여 피해자와의 분리를 거부하고 고통에 내몬 모습이 '정순신 아들 사태'와 닮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1월 대구의 모 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강제 전학과 특별교육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A군은 올해 2월 집행정지가 인용돼 전학 처분을 피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민사고의 처분을 무효로 한 방식과 유사하다.

다만 A군은 교사 화장실에 침입해 용변 칸 위에서 여교사 B씨를 훔쳐보다가 현장에서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야구부원인 A군은 야구 명문고인 이 학교를 떠나지 않기 위해 전학 처분을 피할 방법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대구광역시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하자, A군은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을 받아냈고 현재도 전학 취소 행정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아직 행정소송 기일조차 정해지지 않아 피해 교사와 A군의 분리가 요원하다는 것이다. 학교 측 법률대리인은 "행정 사건이 밀려 있어서 그런지 1심 기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언제까지 소송전이 이어질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피해 여교사를 보호하는 한편, A군의 학습권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학교 관계자는 "피해 선생님이 해당 학생과 마주치지 않도록 그 학년 수업에서 제외했고 사무실도 먼 곳으로 옮겼다"며 "선생님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면서 학생의 학습권도 보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사건이 일어난 후 현재 이 학교 여교사 화장실은 자물쇠를 풀어야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매일경제는 가해 학생 측 입장을 듣기 위해 학교를 통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학부모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거절당했다.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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