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앞두고 분신한 건설노조 간부 끝내 사망

이상헌 기자(mklsh@mk.co.kr) 2023. 5. 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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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간부가 2일 사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분신해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간부 A씨(50)가 이날 오후 1시 9분께 숨졌다.

A씨는 건설노조를 향한 검경 수사가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1일 오전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원 지역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현장 간부 급여를 요구하는 등 건설업체에서 8000만여 원을 뜯어낸 혐의로 검경 수사를 받았고, 분신한 당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법원은 A씨를 포함한 노조원 3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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