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CFD 제도 보완"…입장 선회 배경은(종합)

우연수 기자 2023. 5. 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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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주가 폭락 사태 '주범' 비판…"운영 중단" 목소리도
전문투자자 요건 강화 등 개선 가능성

[서울=뉴시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 거래소 관계 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3.05.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SG증권 발 주가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당국은 주가조작 혐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CFD 제도에도 보완할 점이 있으면 들여다보겠단 입장이었으나, CFD에 대한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신속한 제도 보완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CFD 제도 신속 점검' 입장 선회 배경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관계 임원 회의를 열고 최근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시세조종 수법, 공모 여부 등을 명백히 밝히고 CFD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임원들에게 "현재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최근 제기되는 CFD의 제도상 보완 필요 사항을 우선 검토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이다. 증거금 40%만 납부하면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융자와 유사하다.

사태가 발발한 직후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가 CFD 제도 자체의 결함으로 생긴 문제로 보긴 어렵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었다. 당시 한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개별 종목의 불공정거래 이슈인지 CFD 제도 자체의 결함인지 먼저 살필 필요가 있다"며 "CFD 레버리지를 2.5배로 규제해 위험을 크게 줄여놨고, 그외 레버리지가 가능한 모든 파생상품을 통계로 잡긴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주 브리핑 자리에서 주가조작 혐의 조사를 마친 뒤 CFD 등 제도적 결함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CFD 제도 불신에 대한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금융당국도 CFD 제도 보완도 당장 들여다보겠단 입장으로 선회했다. 전날 개인투자자 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CFD 상품의 완전 중단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주가 조작 혐의 일당이 CFD를 악용해 거래를 하다, 갑자기 나온 매물에 연쇄 반대매매가 터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문투자자 요건 강화될까…거래 투명성 제고도 도마 위

금융위는 CFD의 제도상 보완이 필요한 특성으로 ▲실제 소유자는 개인임에도 외국계 증권사가 매수한 것으로 표기되는 점 ▲신용융자와 달리 증권사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100%)에 미포함되는 점 ▲종목별 매수 잔량 등의 공시 미비 ▲투자자의 대부분이 개인 전문투자자로 구성된 점 등을 꼽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CFD 계좌에 담긴 8개 종목은 1~3년 간 계속 주가가 우상향했지만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누가 실제로 매수했는지 모르는 '깜깜이 거래'가 가능한 것이다.

또 개인투자자의 CFD 진입 장벽이 너무 낮은 점도 문제로 거론돼왔다. CFD가 증시의 뇌관으로 떠오른 건 2019년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 이후 개인들에게 허들이 낮아지며 CFD 거래대금이 급격히 불어나면서였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발간한 '2022년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CFD 거래가 허용된 개인 전문투자자는 2020년 말 1만1626명에서 2021년 말 2만4365명으로 1년 새 2배 가량 늘었다. 또 2021년에는 CFD 거래대금 중 개인전문투자자가 전체의 97.8%를 차지해 개인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높은 레버리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금감원은 이미 2021년 10월 최소 증거금율을 10%에서 40%로 상향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한 바 있어서로 풀이된다. 행정지도에 따라 CFD 100만원어치를 투자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증거금은 1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아졌다.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특성을 가진 CFD가 일부 작전 세력 등에 의해 유동성이 낮은 종목, 공매도 금지 종목 등에 악용될 경우,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상승 등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며 "이번처럼 급격한 주가하락 시 주가 하락폭이 더 확대되면서 투자자뿐 아니라 증권사 리스크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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