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남자와 바람난 아내에 법원은 셋째만 양육하라고 판결.... 그럴 수 있는 거냐"

김수연 기자 2023. 5. 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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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아파트에 사는 남성과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세아이의 양육권을 원해 소송을 벌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아내는 세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원했는데, 1심에서 친권자와 양육자로 아내가 지정됐고, A씨는 선고일 다음날부터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항소심 결과 셋째 아이만 아내가 양육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고, 법원은 자녀를 분리 양육하는 대신 A씨가 셋째 아이에 대한 양육비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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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헌 변호사 "예외적인 경우 법원 '분리 양육'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같은 아파트에 사는 남성과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세아이의 양육권을 원해 소송을 벌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셋째 아들이 어린이집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무렵, 아내가 다른 남자를 몰래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그 남자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저도 아는 사람이었다”며 “배신감이 느껴졌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자녀 셋을 모두 데리고 본가에 머물며 본격적인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고 한다. 아내는 세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원했는데, 1심에서 친권자와 양육자로 아내가 지정됐고, A씨는 선고일 다음날부터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A씨는 “양육권 다툼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항소심에서도 가사 조사를 다시 했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항소심 결과 셋째 아이만 아내가 양육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고, 법원은 자녀를 분리 양육하는 대신 A씨가 셋째 아이에 대한 양육비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양육비 지급 기산일을 항소심 판결 선고일 다음으로 변경했다”며 “분리 양육으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들었는데, 그럴 수 있는 거냐”고 물었다.

이어 “1심에서 정한 양육비 산정의 기산일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덧붙였다. 

이에 이준헌 변호사는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부모의 이혼으로 영향을 받는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라며 “일반적으로는 부모 중 양육에 더 적합한 일방을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만약 부모 중 어느 한쪽의 양육 의지나 태도, 능력이 우위에 있지 않고 이미 분리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녀들이 지금 같이 사는 부모와 계속 같이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 법원은 분리 양육을 하도록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양육비 지급 기산일은 비양육친, 즉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양육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 시작하는 날을 의미한다”며 “기산일은 보통 사연에서와 같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로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항소심에서 비양육친이 계속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항소심 법원에서 이를 반영하여 양육비 지급의 기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김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ksy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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