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보면 피해자? 금융전문 변호사 “임창정, 방조·공범 될 수 있다”[SS초점]

정하은 2023. 5. 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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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임창정이 지난 2020년 10월 경기도 파주에서 정규 16집 앨범 발매 쇼케이스를 열고 있다.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거액의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진 가수 임창정이 거듭 자신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임창정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임창정이 주가조작 세력들이 운영하는 방송 채널에 출연하는가 하면, 이들이 인수한 해외 골프장에 투자한 점, 여기에 단순 투자를 넘어 주가조작단과 함께 사업을 벌인 정황도 나오면서 처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라덕연=종교” 임창정, 주가조작단과 동업 의혹까지

지난 1일 JTBC는 임창정이 주가조작단이 개최한 행사에 참여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임창정은 이번 주가조작 핵심 인물로 지목된 투자자문사 라덕연 대표에게 자신이 돈을 맡겼다고 공표하며 “저 XX한테 돈을 또 맡겨. 이게 종교다. 너 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 말까지, 한 달 딱 줄 거야. 수익률 원하는 만큼 안 주면 내가 이거 해산시킬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종교가 이렇게 탄생하는 거예요”라고 힘줘 말했고, 청중들은 “믿습니다. 할렐루야”라고 환호했다.

앞서 임창정은 또 다른 투자자 행사에 참여해 “내가 버는 모든 돈을 라덕연 대표에게 투자하겠다”며 투자와 유치에 적극적인 발언으로 도마에 오르기도 했고, 라 회장이 주최한 ‘1조 파티’에 아내와 함께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세간을 시끄럽게 했다.

그러나 논란이 터질 때마다 임창정은 게스트의 자격으로 참석한 것일 뿐 투자를 부추기지는 않았으며 주최 조직의 일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가수 임창정 제공 | YES IM 엔터테인먼트


임창정은 앞서 지난달 24일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에 휩싸였다. 외국계 증권사인 SG증권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시작된 이번 사태는 이후 서울가스·대성홀딩스·삼천리·세방·다우데이타·선광·다올투자증권·하림지주 등 8개 종목의 주식이 급락하면서 주가조작 세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임창정은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주가조작 세력과 최근까지 서로의 회사와 협회 등에 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면서 피해자와 공범 사이 경계 짓기가 어려운 형국이다.

임창정은 올초 주가조작 세력들에게 자신의 연예기획사 지분 일부를 50억원에 파는 대신 30억원을 재투자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과 아내의 신분증을 맡겼다. 세력들은 임창정의 투자금을 통정매매 수법으로 시세조종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임창정은 “저는 30억원을 샀는데 (신용매수로) 84억원을 샀더라. 빚이 이제 한 60억원이 생겼다”면서 피해자임을 거듭 강조했다.

“직접 거래 안 해도 방조·공범 될 가능성 높아”

임창정을 비롯한 투자자들의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단순히 투자에서 손해를 봤다고 피해자라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한다. 임창정이 직접 해당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어도 주가조작 세력에게 수십억 원과 명의가 넘겨졌다면 대리 투자이며 이것이 주가조작으로 이어졌다면 자본시장법에 저촉돼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투자한 돈이 위법한 주식 거래에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방조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제175조 제3항은 ‘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 등과 관련된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5배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가수 임창정이 지난 2월 서울 강남에서 열린 세 번째 미니앨범 ‘멍청이’ 발매 기념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한 금융 전문 변호사는 “투자한 돈이 통정매매(내부 관계자끼리 주식 매매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공범이 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투자금이 주가조작 등에 쓰일 수 있었다는 ‘미필적 인식’만 있다면 공범으로 인정돼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매매를 유인할 목적에 대한 인식 정도는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 30억원이라는 거액의 자금과 명의를 빌려줄 정도로 돈독했던 임창정과 주가조작 세력과의 ‘신뢰 관계’도 수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jayee21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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