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배우자·친족이 안건과 연관된 위원은 심의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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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에서는 앞으로 배우자나 친족이 위원회 안건과 연관 있어도 심의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구리시의회는 지난 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위원이 해당 안건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친족이 안건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등일 경우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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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구리시에서는 앞으로 배우자나 친족이 위원회 안건과 연관 있어도 심의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구리시의회는 지난 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구리시가 운영 중인 약 130개 위원회는 시정 전반에 걸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내는 역할을 한다.
이에 조례를 개정해 위원 해촉·제척 규정을 더 구체적으로 정했다.
구리시의회는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거나 스스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면 해촉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위원이 해당 안건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친족이 안건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등일 경우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위원이 해당 안건에 증언, 진술, 자문, 연구, 감정한 경우와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대리인이거나 이력이 있는 경우도 배제 사유에 포함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한슬 의원은 "구리시 각종 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정비해 이해 관계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했다"며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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