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관이라니”… 대구시 고위공직자,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고소

김수정 기자 2023. 5. 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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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고위공직자들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환관' 등의 표현을 담은 본인들을 향해 비판 논평을 게재한 것과 관련해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을 경찰에 고소하는 등 법정 대응에 나섰다.

2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달 26일 시당 홈페이지에 '발본색원의 정신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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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 고위공직자들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환관’ 등의 표현을 담은 본인들을 향해 비판 논평을 게재한 것과 관련해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을 경찰에 고소하는 등 법정 대응에 나섰다.

2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달 26일 시당 홈페이지에 ‘발본색원의 정신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게재했다.

대구시당은 이 글에서 “현재 대구시정은 홍(준표)시장과 환관 5명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 많은데 이종화 경제부시장, 이시복 정무실장, 이종헌 정책총괄단장, 정장수 (시정)혁신단장, 손성호 비서실장 등이다”면서 “환관 조고 한 명이 진나라를 태워 먹었는데 환관이 5명이나 있으니 대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고 썼다.

이어 “차제에 대구시선관위에도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선거법 위반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공무원 신분으로 홍시장의 SNS에) 가볍게 ‘좋아요’ 눌렀다가 인생 전체가 ‘싫어요’가 될 수 있게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논평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자 해당 글에 언급된 5명 중 이종화 경제부시장을 제외한 4명은 강 위원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소했다.

이들은 “피고소인은 고소인들을 환관이라고 수 차례 지칭하는 극도로 악질적인 발언으로 모욕하고, 나아가 고소인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 SNS 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전혀 아니고, 대구선관위도 게시물 자체가 업적 홍보 글이 아닌 경우 단순히 ‘좋아요’ 때문에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판례는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피고소인의 게시글은 악의적 비방과 단정적 표현을 서슴지 않으며 고소인들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것이어서 가벌성이 크다”며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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