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혐의 사건, 서울서 재판…관할이전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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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민중전위)' 활동가 측이 검찰 기소가 '관할 위반'이라며 관할이전 신청을 냈으나 상급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세·신발 제조 회사 대표)씨 측이 제기한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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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피고인들 '관할 이전' 신청했지만 주장 기각
불복 절차 없어 서울중앙지법서 재판 계속
故전두환도 즉시항고…대법 "요건 안 맞아"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민중전위)' 활동가 측이 검찰 기소가 '관할 위반'이라며 관할이전 신청을 냈으나 상급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세·신발 제조 회사 대표)씨 측이 제기한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공판준비기일에서 A씨 등의 변호인은 관할 위반 판결 및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초 이 사건은 창원지검 수사 사안이며 피고인들의 연고 역시 경남 창원 지역에 집중돼 있는데, 검찰이 수사·공소 유지의 편의를 위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넘겼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들의 현재 거주지 관할을 인정하고 있고 공동피고인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분리해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은 상급법원에 관할이전 신청을 내겠다며 불복을 시사했는데 서울고법도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결정과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열리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선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원심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
앞서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광주지법에 기소되자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광주고법에 관할이전 신청을 제출했지만 기각됐다.
전 씨 측은 관할이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했지만 대법원은 규정 없이 이뤄진 것으로 요건에 맞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A씨 등의 변호인은 지난달 21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낸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재판부는 추가 의견 등을 검토한 뒤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조만간 내릴 것으로 보인다.
A씨, B(44세·무직)씨, C(58세·무직)씨, D(55세·무직)씨 등 4명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 단체 자통민중전위 활동가로, 2016년부터 북한 대남공작사업 총괄 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각종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자통민중전위는 ▲미제국주의 침략세력과 친미예속적 지배세력 타도 ▲정치·군사·경제·문화 등 전 영역에서 미제국주의 잔재 청산 ▲연방통일국가 수립을 통한 조국통일과업 완수 등을 주요 강령으로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국정원은 지난 1월 이들 4명을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혐의로 체포했고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체포적부심 및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들은 지난 2월 공안당국의 수사관할 이송이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도 제기했으나 각하되기도 했다. 당시 헌재는 "법원 체포영장에 따른 적법한 구금의 결과"라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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