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뼈 골절시키고 95만원 훔쳐 달아난 40대 강도, 항소심서 '1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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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종업원을 마구 때린 뒤 95만원을 훔쳐 달아난 40대 강도가 항소심에서 1년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에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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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PC방 종업원을 마구 때린 뒤 95만원을 훔쳐 달아난 40대 강도가 항소심에서 1년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에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후 4시쯤 경북 경주의 한 PC방에서 종업원 B(38·여)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목을 조른 뒤 B씨가 허리에 차고 있던 가방에서 95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안와골절과 시력 손상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6월 19일 울산 중구의 한 PC방 주인이 벗어둔 상의 주머니에서 280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강도, 절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정도로 강도 범죄의 재범위험이 있지는 않지만, 보호관찰을 명할 정도의 위험성은 있어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한다"며 "A씨의 나이와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감형 배경을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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