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0㎞ 미만’ 경고 표지판 무색하게 40㎞로 ‘쌩’...‘무법자’ 자전거 [김기자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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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찾은 서울 남산 둘레길에서 만난 한 시민이 말했다.
무섭게 질주하는 일부 자전거족이 인파가 붐비는 사이로 쏜살같이 내려오자 시민들과 자전거가 부딪칠 뻔 한 아찔한 장면들이 계속 연출되기도 했다.
자전거를 탄 시민은 남산공원길 남산도서관 방향의 내리막길에는 자전거의 제한 속도는 시속 20㎞. 하지만 시속 40㎞는 족히 넘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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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막길 과속 자칫 대형사고 ‘우려’..봄바람 타고 .짜릿한 질주 ‘위험천만’
속도 제한 안내판은 있으나 마나 인파 사이로 아슬아슬한 '곡예운전’도
횡단보도 앞에서도 속도 줄이지 않고 낮은 경계석 탓 인도 질주까지
“겁나죠. 저렇게 달리는데, 이 구간에서 사고 많이 납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지난 2일 찾은 서울 남산 둘레길에서 만난 한 시민이 말했다. 남산은 둘레길은 시민들로 ‘인산인해’였다. 봄 날씨를 만끽하려는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었다. 반려견과 함께 봄나들이를 즐기려는 이들까지, 남산은 몰려든 서울 대표 명소답게 인파로 붐비고 있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 사이로 곡예운전 하듯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기도 했다. 익숙한 듯 걷는 시민들도 있는 반면, 화들짝 놀라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다.
자전거를 탄 시민은 남산공원길 남산도서관 방향의 내리막길에는 자전거의 제한 속도는 시속 20㎞. 하지만 시속 40㎞는 족히 넘어 보였다. ‘자전거 사고 잦은 곳’이라고 적힌 안내 표지판이 눈에 띄지만, 아랑곳하지 않은 채 페달을 밟으면 달리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자전거 사망사고 발생구간 입니다. 속도는 줄이고 안전은 높이세요’ 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설치 돼 있었지만, 소용없는 듯 했다.
자전거 동호회의 회원들은 대열을 이룬 채 버스 뒤에 바짝 붙어 아슬아슬하게 ‘곡예운전’을 펼쳐 지기도 했다. 인도 낮은 경계석 탓에 인도 침범하는 자전거도 있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에 속하는 만큼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나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인도나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하지만 이날 남산공원길은 그렇지 않았다.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위는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된다. 횡단보도 위에서 사고가 나면 100% 자전거 이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해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년) 동안 모두 4만2687건의 자전거 사고가 발생해 사망 740명·부상 4만4227명 등 모두 4만496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의 대부분은 자전거가 피해를 본 경우였지만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자전거가 가해자인 사고(가해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1만7595명으로 전체 자전거사고 인명피해의 39%에 해당했다. 나머지 61%(2만7372명)는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더 낮았다.
자전거 사고를 법률 위반 유형별로 보면 휴대전화 사용이나 음주운전 등 안전의무 불이행이 6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앙선 침범(7.8%), 신호위반(7.7%) 등이 뒤를 이었다.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려면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교차로를 지날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 다른 차량 움직임을 확인해야 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행안부는 “자전거는 별도 안전장치 없이 운전자가 그대로 노출돼 사고가 나면 부상 위험이 큰 만큼 안전에 유의하고, 특히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 어린이들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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