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에 징역 20년 구형
김유아 2023. 5. 2. 17:24
서울 강남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피고인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음주 교통사고 후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사건으로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작년 12월 2일 낮 만취한 채 운전하다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하던 9살 B군을 들이받고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B군 아버지는 구형 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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