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내일 연가투쟁…간호법 재논의 안되면 17일 총파업"
정부 "휴진 자제해달라"…비상진료기관 운영 방안 점검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 등의 국회 통과에 반발해 3일과 11일 연가와 단축 진료 등 집단 행동에 나선다.
의료연대는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연가투쟁 등 집단행동 자제 촉구와 함께 비상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의료연대는 2일 서울 용산구 의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투쟁 일정을 발표했다.
의료연대는 다만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전 위주로 진료를 하고 늦은 오후에 집회를 여는 방식으로 연가 투쟁을 하기로 했다.
우선 3일 연가나 단축진료를 하고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를 할 예정이다. 3일 오후에는 각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간호조무사협회가 이미 연가투쟁을 선언한 바 있고, 의사를 비롯한 타 직역도 적극 함께 참여해 집회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서울 지역 집회는 3일 오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다.
의료연대는 "3일 집단행동이 파업의 1단계"라며 "환자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시간대를 늦은 오후로 잡았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3일 1차 연가투쟁에 이어 11일에도 2차 연가·단축진료 투쟁에 나선다.
이같은 집단행동에도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17일 '400만 연대 총파업' 등 한층 수위 높은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의료연대는 "파업 등 단체행동에 대해 의협 설문조사에서 전 유형에 걸쳐 찬성률이 80%가 넘는 등 악법에 반발하는 의료계 여론이 매우 높다"며 "심사숙고 해가며 투쟁 방법과 강도를 조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가급적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투쟁을 진행하려는 고민이 있다"며 "연가투쟁시 의료 현장 최소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시간·형태를 다양하게 조정해서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17일 이후 계획에 대해 "파업이 목적이 아니므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를 보고 추가로 논의하겠다"며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으로) 결론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1년여간 국회 앞에서 이어온 릴레이 1인 시위 장소를 이날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옮겨서 진행한다. 대통령실 앞 1인 시위는 박 위원장이 시작한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 어디에도 간호단독법을 제정한다는 내용은 없었다"며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고 타 소수 직역을 말살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의사단체는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으로 간호사들의 단독 개원 길을 열어줬다며 반대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단체는 현 의료법 그대로 간호조무사 자격을 고졸로 제한한 것이나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는 부분을 문제 삼는다.
의사단체는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와 관련해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면허박탈법'은 실수나 사소한 분란으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대한민국 의료가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며 "면허박탈법은 위헌소지가 높은 과잉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3차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보건의료인 여러분들이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의료현장을 지켜달라"며 "휴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차관은 "지방자치단체는 휴진으로 인한 진료 공백이나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내 의료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지역의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일반환자 진료와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의료연대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진료현황과 위기 상황에 대비한 비상진료기관 운영 방안을 점검했다.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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