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전 연인 살해 후 “죽여달라 했다” 주장 60대男, 1심 징역 10년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3. 5. 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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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연인 관계였던 8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 반정모 부장판사는 2일 과거 연인 관계였던 80대 여성을 살해하고 돈을 훔친 혐의(살인·절도)로 기소된 A 씨(6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8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 6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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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연인 관계였던 8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 반정모 부장판사는 2일 과거 연인 관계였던 80대 여성을 살해하고 돈을 훔친 혐의(살인·절도)로 기소된 A 씨(6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8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 6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A 씨의 범행 이튿날 구청에서 독거노인에게 지급한 움직임 감지 센서에 B 씨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자, 구청 직원이 집을 방문하며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를 죽여 달라’고 부탁했다며 촉탁 살인을 주장하지만 진지한 촉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일반살인죄로 처벌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합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평소 지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도 없다. 피해자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됐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극단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살인을 부탁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령 B 씨가 A 씨에게 죽여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통증을 호소하거나 감정이 격분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보인 행동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진지하고 명시적인 살인의 촉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A 씨가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위해 주거지에 주기적으로 방문했던 점, 이 사건 살인 동기가 분명하지 않아 촉탁 살인과 일반 살인의 경계선에 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결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 반정모 부장판사는 2일 과거 연인 관계였던 80대 여성을 살해하고 돈을 훔친 혐의(살인·절도)로 기소된 A 씨(6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8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 6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A 씨의 범행 이튿날 구청에서 독거노인에게 지급한 움직임 감지 센서에 B 씨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자, 구청 직원이 집을 방문하며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를 죽여 달라’고 부탁했다며 촉탁 살인을 주장하지만 진지한 촉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일반살인죄로 처벌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합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평소 지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도 없다. 피해자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됐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극단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살인을 부탁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령 B 씨가 A 씨에게 죽여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통증을 호소하거나 감정이 격분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보인 행동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진지하고 명시적인 살인의 촉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A 씨가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위해 주거지에 주기적으로 방문했던 점, 이 사건 살인 동기가 분명하지 않아 촉탁 살인과 일반 살인의 경계선에 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결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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