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오토바이 등 이륜차 집중 단속… 암행순찰차, 캠코더 등 단속 강화
박주연 기자 2023. 5. 2. 17:21
인천경찰청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난폭 운전하는 이륜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배달문화 확산 등으로 이륜차 운행이 증가하면서 소음발생, 신호위반, 인도 주행 등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교통 무질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경찰은 암행순찰차, 고성능 캠코더 등을 활용해 신호위반,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인천시와 협의해 올해 하반기에 후면 무인단속 장비를 설치하는 등 이륜차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 시·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 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음기 등 불법 개조,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항목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 무질서를 근절해 안전운전 문화가 정착도리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주연 기자 jennypark3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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