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국내 거주 필리핀인 상대 13억원 상당 투자사기

강수환 2023. 5. 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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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약 13억원 상당의 투자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전경찰청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3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국내에 거주하는 필리핀 국적 외국인으로 대전 이외에도 피해자가 있는 전국 일부 소재 경찰서에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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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에서 약 13억원 상당의 투자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전경찰청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3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2년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투자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 20여명을 모집하고 13억원 상당의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A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투자회사의 대표로 속이며 접근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국내에 거주하는 필리핀 국적 외국인으로 대전 이외에도 피해자가 있는 전국 일부 소재 경찰서에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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