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가액비율 추가인하…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그래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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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더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원이던 주택은 올해 6억 4천만원으로 하락하면서 세액은 126만원에서 87만 8천원으로 38만 2천원(30.3%)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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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더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원이던 주택은 올해 6억 4천만원으로 하락하면서 세액은 126만원에서 87만 8천원으로 38만 2천원(30.3%)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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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성기 기자 ziziba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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