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발' 내일 단축진료…17일 총파업

최덕재 2023. 5. 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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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에 반발하는 의사, 간호조무사 등이 내일(3일) 집단행동에 돌입합니다.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2주 후엔 총파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국민건강 갈라치는 간호법안 폐기하라! 의료분열을 조장하는 간호법 폐기하라!"

의사협회·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며 내일(3일) 단축진료를 합니다.

연가를 내거나 오전에만 진료하고, 오후부터 서울 국회의사당 앞 등 전국에서 집회를 엽니다.

11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집회를 열고, 이후에도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7일 연대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박명하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간호사보다 규모나 영향력 등에서 힘이 없는 약소직역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이 총력 투쟁할 것입니다."

총파업 시기가 결정되면서, 2020년 이후 3년 만에 또 한 번의 의료공백이 예상됩니다.

실제 진료 거부와 파업에 들어가면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 반대,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반대에 이어 4번째 집단 의료 거부가 됩니다.

다만 총파업에 대학병원급 교수·전공의 등이 참여할지,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운영을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선 논의 중입니다.

3년 전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총파업 땐 전공의 파업 참여율이 70%를 넘어 의료현장 혼란이 컸습니다.

보건의료연대는 "파업 등 단체행동에 대한 설문 결과 개원의, 전공의, 교수 등 83% 이상이 찬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료연대는 17일 이전 거부권이 행사되면 추후 입장을 밝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17일 총파업을 강행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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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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