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이 수색 자체를 통제"...'영장 사전심문' 논의 반박

최민기 2023. 5. 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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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법원이 수사기관이나 사건 관련자를 불러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심문 제도 도입 논의에 검찰이 수색 자체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거듭 반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대면 심리를 도입하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전자정보 압수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이미 피압수자의 참여권과 사법 구제 절차는 보장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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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법원이 수사기관이나 사건 관련자를 불러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심문 제도 도입 논의에 검찰이 수색 자체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거듭 반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대면 심리를 도입하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전자정보 압수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이미 피압수자의 참여권과 사법 구제 절차는 보장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에서도 압수할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옷장이나 서랍 금고를 열어봐야 한다며, 만약 전자정보가 저장된 위치나 방식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탐색을 막는다면 압수수색 자체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면 심리가 진행되는 이상 절차 지연은 필연적이고, 관여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수사 정보 유출·증거인멸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어제 압수수색 영장 실무 관련 논의를 위해 영장전담법관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압수수색 단계에서의 적절한 통제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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