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하 1주택 재산세 더 줄어든다... 가구당 평균 7만2000원 감소

정순우 기자 2023. 5. 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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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의 모습. /뉴시스

정부가 6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45%에서 올해 43~44%로 낮춘다”고 2일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구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다. 예컨대 공시가격 5억원 아파트의 경우, 작년엔 0.45를 곱한 2억2500만원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매겼는데, 올해는 0.44를 곱한 2억2000만원이 과세 기준이 된다. 6억원 초과 아파트는 올해처럼 0.45를 곱한다. 전국에 6억원 이하 주택 비율은 약 93%다. 특히 올해는 집값 하락으로 공시가격까지 역대 최대인 18% 떨어져 실제 납세자들이 체감하는 재산세 감소 효과는 더 클 전망이다. 행안부는 “1주택자 가구당 평균 7만2000원 정도 재산세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라고 말했다.

◇공시가 4억원 아파트 재산세 13% 줄어

본지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에 의뢰해 올해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서울 아파트들의 재산세 변동을 모의 계산한 결과, 작년에 비해 세금이 적게는 3~4%, 많게는 10%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작년 5억1800만원에서 올해 3억8600만원으로 떨어진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84㎡는 재산세가 59만5244원에서 51만5856원으로 13.3%(7만9388원) 줄어든다. 성동구 하왕십리동 풍림아이원 84㎡의 재산세는 95만5749만원에서 92만2320원으로 3만원 정도 낮아진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의 재산세는 지난해 339만원에서 올해 252만6000원으로 86만4000원 줄어든다. 비율로 따져도 25.5%에 달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작년과 같지만,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것이다. 정부 추정으로는 올해 공시가격 7억3000만원짜리 주택의 재산세 감소 폭이 47%로 4억9000만원짜리 주택(24.9%)보다 훨씬 크다. 행안부는 “그 동안 6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고 세율도 6억원 초과 주택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 감소 폭이 작은 것은 연간 세금 증가율을 제한하는 ‘세 부담 상한’ 제도 영향도 있다. 재산세 ‘세 부담 상한’ 비율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5%, 6억원 이하 10%, 6억원 초과는 30%다. 6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사람은 공시가격이 20~30% 올라도 실제 내는 세금은 10%보다 더 늘지는 않는 것이다. 지난해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아 세금을 적게 냈으면, 올해 세금 인하 효과도 적을 수밖에 없다. 일부 단지에선 오히려 소폭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종부세는 어떻게 될까

보유세 가운데 재산세는 작년보다 줄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결정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보유세 중 재산세는 시·군·구 단위의 기초자치단체 수입으로 잡히는 지방세다. 반면 종부세는 중앙 정부 세수로 잡히는 국세다. 올해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로서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종부세 세수(작년 기준 6조8000억원)가 작년보다 대폭 줄어드는 상황을 감내하기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종부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 80%에서 2021년 95%까지 높아졌다가 작년엔 60%로 인하됐다. 지난해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 부담이 급증할 상황이 되자,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춘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는 80% 수준까지 인상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월 말까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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