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인데 봐달라…” 건축자재 상습절도 70대, 징역 선고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2023. 5. 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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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각종 공사현장을 돌며 상습적을 건축 자재를 훔친 혐의로 구속된 70대 목사의 여죄가 올해 추가로 드러나며 실형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해 1월 29일 오전 2시10분경 세종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화물차를 이용해 강관 파이프 등 200만 원 상당의 건설 자재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경기도 오산 공사 현장 2곳에서 파이프 서포트 등 410만 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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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각종 공사현장을 돌며 상습적을 건축 자재를 훔친 혐의로 구속된 70대 목사의 여죄가 올해 추가로 드러나며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안재훈)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7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29일 오전 2시10분경 세종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화물차를 이용해 강관 파이프 등 200만 원 상당의 건설 자재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경기도 오산 공사 현장 2곳에서 파이프 서포트 등 410만 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테이프로 가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동종 전과와 범죄 전력이 있으며, 과거에 저질렀던 수법을 그대로 사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면서 목사라며 죄책을 줄여주기를 바라고 있다”면서도 “그런 신분이라면 국가유공자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말과 신앙의 가르침대로 모범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오히려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당시 아버지 상이등급을 재판정 해달라며 보훈지청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시비가 붙자 보복 운전을 한 혐의도 받았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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