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갑질 막는다" 국민의힘 '공정채용법'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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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일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특권·반칙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공정채용법'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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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
"노조 때리기 아냐…현장 노동자 억울하지 않도록"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2일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특권·반칙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공정채용법’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노동개혁특위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띄운 원내 특위다. 윤 원내대표는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기존 노동법제와 수십년간 정체돼 적폐가 쌓여있는 후진적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혁하는 것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며 “취임 후 당대표와 상의해 추진하는 첫 번째 특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노동개혁특위는 공정성, 노사 법치, 안전성 등 근로자의 입장에서 의제를 선정하고 근로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도 거대 노총을 위한 거짓 노동 입법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국민과 근로자의 입장에서 건강하고 공정한 노동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특위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채용 갑질·강요·세습 등 불공정 채용 관행을 뿌리 뽑고 노동시장의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채용 비리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현행 과태료에서 형벌로 높이고 부정 지시·수행한 자에겐 형사 처벌을 도입한다. 부정하게 채용된 자는 유죄 확정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뿐 아니라 구직자에게 임금·금로 조건과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공고 내용이 바뀔 땐 그 이유와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조처하는 내용도 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법 집행을 담당하도록 해 현장의 불법 행태를 바로 잡겠다는 방침이다.
임이자 특위 위원장은 “입법 방향성은 특위에서 정했고, 입법 부분은 환노위 위원이 따로 모여 진행한다”며 “법안이 다 만들어지면 당 의원총회에서 발표하고 당론으로 정해 가고자 하는 바람이 있고 그렇게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 사회의 공정 채용이 확실하게 자리 잡으려면 상대적으로 채용 시스템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당은 중소기업 지원 방안과 공정 채용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마련과 법무부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 집행 권한 부여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분신 노동자가 끝내 사망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노조 때리기’에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가치를 존중하고 법과 원칙에 의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했는데 왜 노조 때리기를 하겠느냐”며 “건설 노동자뿐 아니라 현장 노동자가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노동개혁특위는 향후 현장 방문, 세대·계층별 간담회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향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으로 직업(job) 이동이 불가피한 노동자·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 ‘공정전환법’ 등도 계속 상의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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