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정채용법 추진…'부모 찬스' 고용세습 처벌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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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기업의 고용 세습 등 불공정 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공정채용법은 고용 세습이나 채용 강요를 비롯한 불공정 채용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불공정 채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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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곽민서 기자 = 국민의힘이 기업의 고용 세습 등 불공정 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2일 윤재옥 원내대표 취임 후 첫 원내 특별위원회인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현행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전면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채용법'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노동 개혁의 후속 조치이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날인 지난 1일에도 페이스북에서 "진정한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의 고용세습은 확실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채용법은 고용 세습이나 채용 강요를 비롯한 불공정 채용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불공정 채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불공정 채용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규정된 탓에 명백한 비리 행위가 발각되더라도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었다.
특위는 향후 구체적인 불공정 채용 사례를 법으로 규정하는 한편, 명확한 처벌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불공정 채용을 근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구체적인 형사처벌 기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부정 채용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면접에서 부모의 직업을 묻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근절할 계획이다.
내부신고자에 대해서는 보호 규정을 마련해 채용 비리 지시를 거절하거나 신고한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을 줄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환노위 여당 간사 임이자 의원은 "'부모 찬스'와 같은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기 위해 채용 강요 등 금지 행위를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채용 거래와 강요 등에 대한 제재 수준을 현행 과태료에서 형벌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임 의원을 비롯해 환노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까지 총 9명으로 꾸려졌다.
특위는 앞으로 8월 말까지 매주 회의를 열어 4대 노동 개혁 분야(유연성·공정성·노사법치·안전성)에 관한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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