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초등학생 참변’ 운전자 무면허..스쿨존 관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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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초등학생이 등굣길에 참변을 당한 사고와 관련해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일 "부산시교육청 및 각 구·군과 협의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안전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등하교때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사고당시 지게차를 몰았던 A 씨가 무면허인 것을 확인하고 업무상과실치사 외에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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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대폭 강화 안전 인력 배치
차량 방어용 울타리 의무화 협의
부산=김기현 기자
부산 초등학생이 등굣길에 참변을 당한 사고와 관련해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일 “부산시교육청 및 각 구·군과 협의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안전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등하교때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스쿨존 주변 CCTV 설치를 완료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현재 일반도로의 3배인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5배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쿨존에 위치한 인도에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펜스도 볼라드 등 강한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시설로 개선작업도 할 계획이다.
경찰은 자체적으로 초등학교 주변 등하고 스쿨존에 캠코더 장비를 이용한 무인단속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사고가 난 초등학교 앞 등굣길은 이면도로가 아닌 간선도로여서 차량 운행을 완전히 제한할 수 없지만 대형 화물차량 등 특정 위험 차량에 대해 등하교시간에는 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스쿨존 내 위험한 비탈길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사고당시 지게차를 몰았던 A 씨가 무면허인 것을 확인하고 업무상과실치사 외에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공장에서 비탈길 하역 작업 중 화물 이탈 방지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전 8시 22분쯤 부산 영도구 청학동 초등학교 주변 등굣길에서 1.5t 규모 원통형 화물이 지게차에서 떨어지면서 100여m 내리막길을 굴러 초등학생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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