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개혁특위 발족…공정채용법 당론 추진 “채용 반칙·특권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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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일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3대 개혁(교육·노동·연금) 중 하나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당내 특별위원회(노동개혁특위)를 발족했다.
그는 "노동개혁은 윤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제가 취임 후 김기현 대표와 상의하고 추진하는 첫 번째 특위"라며 "기득권 노조의 고용세습을 뿌리 뽑고 일하는 방식 개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원하청 상생 협력 방안 등 현재 대두된 노동계 의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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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청탁 처벌 강화…“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근로시간제 해법 모색
윤재옥 “노동게 의제 현실적 대안 마련할 것”
국민의힘은 2일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3대 개혁(교육·노동·연금) 중 하나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당내 특별위원회(노동개혁특위)를 발족했다. 특위는 첫 번째 과제로 ‘채용청탁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공정채용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당론 추진을 선정하고 관련 행보에 적극 임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노동개혁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는 특위 위원장을 맡은 임이자 의원을 비롯해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가 참석했다. 특위 부위원장으로 김형동·박대수 의원이, 위원으로 박정하·양금희·이주환·지성호·최승재·한무경 의원이 합류한다.
특위는 이날 논의를 통해 공정채용법을 조속하게 추진하자는 데 중지를 모았다. 현재 국민의힘이 추진중인 공정채용법은 ▲채용비리 제재를 과태료 수준에서 형사처벌로 강화 ▲부정채용 유죄 판결 시 채용 취소 근거 마련 ▲면접에서 과도한 개인 정보 요구 행위 등 채용 갑질 근절 ▲채용 전 노동조건·업무 내용 구체적 제시 및 조건 변경 시 공지 의무화 ▲채용비리 내부 신고자 보호 규정 마련 ▲근로감독관 법 집행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1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법안의 내용을 설명하며 “채용 반칙과 특권을 근절하고 공정한 채용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특위는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노조 개혁 문제와 근로시간제 개선 등 각종 노동계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노조비 횡령, 배임 등과 같은 회계 비리는 반드시 척결해야 하는 국가 과제”라며 회계 공시 의무화 조건 강화 내용을 담은 ‘유리노조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근로시간제 개편 문제에 대해 “잘못된 프레임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근로시간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1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앞선 개편안이 각종 논란을 초래했던 만큼, 여론조사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절차 및 고용노동부와의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오는 8월까지 수정된 개편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노동개혁특위가 지난달 원내대표 선출 이후 처음으로 발족한 특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당 차원의 힘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노동개혁은 윤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제가 취임 후 김기현 대표와 상의하고 추진하는 첫 번째 특위”라며 “기득권 노조의 고용세습을 뿌리 뽑고 일하는 방식 개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원하청 상생 협력 방안 등 현재 대두된 노동계 의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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