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 뒤섞여 방치된 '비숑' 100마리..진안 무허가 번식장 적발

허현호 2023. 5. 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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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 마리의 개들을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하던 진안의 한 무허가 번식장이 적발됐습니다.'비글구조네트워크' 등 6개 동물단체는 오늘 오전 반려견으로 각광받는 '비숑프리제' 종 100여 마리를 분뇨와 털이 뒤섞인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하고 있던 진안 성수면의 한 불법 번식장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100여 마리의 개들은 발이 빠지는 일명 '뜬장'과 다름 없는 좁은 철창에서 3, 4마리씩 사육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육장 한 켠에서는 개 사체가 불에 탄 흔적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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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 마리의 개들을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하던 진안의 한 무허가 번식장이 적발됐습니다.


'비글구조네트워크' 등 6개 동물단체는 오늘 오전 반려견으로 각광받는 '비숑프리제' 종 100여 마리를 분뇨와 털이 뒤섞인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하고 있던 진안 성수면의 한 불법 번식장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100여 마리의 개들은 발이 빠지는 일명 '뜬장'과 다름 없는 좁은 철창에서 3, 4마리씩 사육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육장 한 켠에서는 개 사체가 불에 탄 흔적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동물단체들은 해당 시설 주인이 번식시킨 개들을 직접 판매하거나 경매장 또는 펫숍 등을 통해 판매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진안군 등에 따르면 해당 시설 업주는 무허가 번식장 운영을 시인하고 있으며, "더 나은 시설로 옮기려고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물단체들은 구조된 개들을 치료하고 입양을 보내는 한편, 지난달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첫 위반 사례로 보고 30대 업주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개정 동물보호법은 최소한의 사육 공간 확보 등 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진안군도 뒤늦게 임시 폐쇄 조치를 내리고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른 행정 조치와 수사 의뢰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진안군 관계자는 "한 달여 전 접수된 민원으로 현장 확인 뒤 불법 소각 관련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면서도, "번식장 내부는 확인하지 못해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는 살펴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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