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군 삼정검, 잘 못하면 도로 뺏는다”…대통령 하사품 반납 기준 마련
[앵커]
대령에서 준장으로, 즉 장교가 '별'을 달게 되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삼정검을 수여 받습니다.
군 당국이 장군이 징계를 받아 대령으로 강등될 경우, 이 삼정검도 반납하도록 하는 행정 규칙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용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이 장성 진급자, 이른바 '별을 단' 장교에게 직접 수여하는 삼정검.
육해공 3군이 단합해 호국, 통일, 번영을 달성하라는 의미로 지휘봉 등과 함께 주는 하사품입니다.
1983년부터 수여돼 '장군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지만 그동안 법적 근거나 수여 기준은 없었습니다.
국방부가 삼정검 등에 대한 수여 기준과 규격, 수여 시기 등를 명문화해 '대통령 하사품 운영에 관한 지시'라는 행정 규칙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번달 중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달 발령할 계획입니다.
규칙 제정 계기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 대한 중징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전 전 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삼정검을 반납하라고 요구해야 했는데, 근거가 마땅치 않았던 것입니다.
군 관계자는 장군 계급 강등 결정 첫 사례 이후 대통령 하사품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반납 기준을 포함한 규칙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전 실장은 중징계에 반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현재는 징계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법원 판단을 통해 전익수 전 실장에 대한 강등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면 전 전 실장은 삼정검을 반납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박미주
김용준 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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